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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호주에서의 교통사고, 오해와 진실(1)

hellowh
2018.03.05 20:03 8,680 0

본문

이번에는 워홀러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무지로 인해 많은 워홀러 들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대부분의 워홀러 들이 잘못 생각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입니다.

교통사고, 오해와 진실 (강제대인보험과 변호사 선임)

1.      사고는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양 당사자간에 보험사를 불러서 해결하거나, 서로 합의를 보고 헤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는 경찰을 찾아가서 잘잘못을 따지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호주는 강제대인보험 ( Compulsory Third-party Insurance)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강제대인보험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차량을 등록할 때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교통사고로 제 3자, 즉 본인 차의 동승자, 상대방 차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 보행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홀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따라 오던 차와 접촉사고가 나서 목이나 허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대인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경제적 손실에 대 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싸우면 된다?

한국은 변호사가 많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졌다지만, 아직도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호주를 비롯한 영미국가의 경우 일반인의 변호사 이용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만큼 관련 분야 전문 변호사의 기술적인 조언을 받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교통 사고의 경우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장을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지만, 언어 문제와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수십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대형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제 호주에 갓 온 워홀러 개인이 본인의 상해에 대한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가능하다면, 본인의 권리를 정확하게 대변해 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3.             3.  변호사를 이용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대부분의  워홀러들이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내야 할 상담 비용과 사건이 진행 되었을 때 들어갈 막대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해 법무법인들은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법무 법인에서는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사와 최종 합의 전까지는 의뢰인에게 법률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청구 시에도 호주변호사법의 규제를 받아 고객을 보호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장에서 일하던 워홀러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할 수 없어 본인의 치료비조차 감당하기 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워홀러는 다행히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넣었고, 이 보험사를 통해 워홀러가 다니던 병원, 물리치료원, 약값 등의 모든 비용을 최종 배상 합의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를 이용하였기에 치료 비 등을 보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사고 직후부터 상해에 대한 제대로된 치료를 받았으며, 이 후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분까지 협상을 통해 받았습니다.



박정아 변호사 LITTLES LAWYERS  

Disclaimer and Copyright: 상기 내용은 법무법인 리틀즈에서 교통사고 및 인신상해법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정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와기고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관하여 서술한 글이며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 조언이 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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