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TAX

호주세금환급 :: 일관련 노트북, 휴대폰, 장비, 툴 (300불이상 자산구매) 소득공제

PNCTAX
2020.07.03 09:13 6,270 0

본문

안녕하세요 피앤씨 텍스입니다:)


이전 포스팅들에서 세금환급을 진행 하실 때 일과 관련 사용하신 비용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다는 것을 설명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호주에서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시는 비중이 늘어나시면서 일과 관련하여 사용하신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등에 관련된 소득공제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300불 이상 일과 관련되서 사용하신 전자 기기 등 장비들이 소득공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는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자세히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희 피앤씨 텍스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nctax/222008351668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앤씨택스 무료상담 카톡아이디 pnctax 

호주 오피스 07 3142 5244

호주모바일 0434 559 061

한국에서 070 4806 6621

홈페이지 www.pnctax.net

주소 Suite 2F Level 2, 144 Adelaide St Brisbane QLD 4000

블로그 https://blog.naver.com/pnctax

페북 https://www.facebook.com/pnctax/

선브리즈번 https://bit.ly/2ZzAwgr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PNCTAX 2025.06.23 619
PNCTAX 2024.06.20 3,460
PNCTAX 2025.06.26 363
PNCTAX 2025.06.19 554
PNCTAX 2025.06.10 545
PNCTAX 2025.06.03 705
PNCTAX 2025.05.28 1,349
PNCTAX 2025.05.20 992
PNCTAX 2025.05.14 1,019
PNCTAX 2025.05.08 1,159
PNCTAX 2025.05.02 1,095
PNCTAX 2025.04.28 915
PNCTAX 2025.04.23 963
PNCTAX 2025.04.22 857
PNCTAX 2025.04.07 1,054
PNCTAX 2025.04.01 1,043
PNCTAX 2025.03.25 1,442
PNCTAX 2025.03.13 1,660
PNCTAX 2025.03.07 1,433
PNCTAX 2025.03.04 1,535
PNCTAX 2025.03.04 1,421
PNCTAX 2025.02.21 1,456
PNCTAX 2025.02.14 1,595
PNCTAX 2025.02.07 1,654
PNCTAX 2025.02.04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