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공 길잡이

[생활/법률] 렌트 및 쉐어로 거주 시 알아야 할 기본사항

hellowh
2018.02.25 20:26 9,730 0

본문

호주에서 렌트를 하거나 쉐어의 형태로 거주할 경우 알아두어야 할 법률사항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일일이 법 규정을 설명하기 보단 이해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적인 사항을 열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주별 안내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호주에서 렌트의 원칙은 세입자(Tenant) 또는 입주자 전원이 각 주에 정해진 기관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한 집에 3명이 살기로 하고 렌트를 한다면 계약서에
         세 명의 신상정보, 소득 증명 등의 서류,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예: Residential Tenancies Authority, Fair Trading  등 주 마다 명칭이 상이함.



  (나) 렌트 계약 시 계약준수 및 퇴거 시에 사전 계약사항 이행 등을 위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에 지급하게 되며 이는 반드시 각 주 마다 정해진
         기관에 거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집주인 또는 부동산이 소유하면 안됩니다.
         보증금 소유권은 여전히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 보증금은 상기 예의 경우 세 명이 각각 부동산에 본드를 나눠내거나 세입자 중
           대표자를 통해 낼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은 계약파기, 렌트 만기 등의 경우 세입자에게 환불되지만 강제퇴거명령
           등 계약서 위반으로 인한 퇴거일 경우에는 일부만 환불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쉐어 하우스의 경우 일명 마스터(a head-tenant to)가 최초 렌트 계약 시 집주인에게
         쉐어하우스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밝히고 계약서에도 명기해야 하며 정해진
         인원 제한에 맞게 쉐어생(a sub-tenan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쉐어 하우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 마스터는 쉐어생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렌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쉐어생이 마스터에게 지급하는 보증금도 반드시 렌트와 같이 정해진 기관에
           거치되어야 합니다.

        - 렌트 세입자 및 쉐어 세입자는 반드시 보증금 지급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은 의무사항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 렌트 및 쉐어의 경우 계약서에 의거하여 한 집에 살 수 있는 최대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실이지만 협의에 따라 1 ~ 2명 정도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상 쉐어생을 들이게 된다면 이는 엄연히 계약위반으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하우스 키는 반드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된 인원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열쇠를 분실했다면 반드시 부동산의 허락을 받고 복사해야 합니다. 만약 몰래
         열쇠는 복사했다면 이 또한 강제퇴거의 사유가 됩니다.



  (바) 상기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모든 주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이를 어기거나 부당하게
         거주하고 있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Crowded House(a legal guide to share housing in ACT)

          * 출처: Tenants’ Union ACT Inc(http://www.tenantsact.org.au/Home.htm)

          * 본 자료는 ACT기준으로 작성된 쉐어하우스 법률 가이드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주 마다 비슷하지만 일부 사항이 다를 수도 있으니 각 주 별로 확인을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hellowh 2018.03.05 8,974
hellowh 2018.03.05 9,147
hellowh 2018.03.05 9,921
hellowh 2018.03.05 9,002
hellowh 2018.03.05 8,893
hellowh 2018.03.05 11,178
hellowh 2018.03.05 9,706
hellowh 2018.03.05 7,836
hellowh 2018.03.05 8,767
hellowh 2018.03.05 8,832
hellowh 2018.03.05 8,298
hellowh 2018.03.05 9,140
hellowh 2018.03.05 7,793
hellowh 2018.03.05 10,833
hellowh 2018.03.05 8,494
hellowh 2018.03.05 7,890
hellowh 2018.03.05 9,682
hellowh 2018.03.05 10,178
hellowh 2018.03.05 8,436
hellowh 2018.03.05 8,087
hellowh 2018.03.05 8,314
hellowh 2018.03.05 10,882
hellowh 2018.03.05 10,304
hellowh 2018.03.05 9,353
hellowh 2018.03.05 12,076
hellowh 2018.03.05 9,931
hellowh 2018.03.05 8,730
hellowh 2018.03.05 9,519
hellowh 2018.03.05 8,986
hellowh 2018.03.05 8,116
hellowh 2018.03.05 7,999
hellowh 2018.03.05 7,783
hellowh 2018.03.05 7,694
hellowh 2018.03.05 8,435
hellowh 2018.03.05 7,939
hellowh 2018.03.05 8,551
hellowh 2018.03.05 8,351
hellowh 2018.03.05 8,758
hellowh 2018.03.05 7,870
hellowh 2018.03.05 7,973
hellowh 2018.03.05 8,616
hellowh 2018.03.05 7,965
hellowh 2018.03.05 7,714
hellowh 2018.03.05 7,710
hellowh 2018.03.05 8,230
hellowh 2018.03.05 7,733
hellowh 2018.03.05 13,493
hellowh 2018.03.05 9,361
hellowh 2018.03.05 8,907
hellowh 2018.03.05 8,391
hellowh 2018.03.05 7,271
hellowh 2018.03.05 9,886
hellowh 2018.03.05 8,551
hellowh 2018.03.05 9,917
hellowh 2018.03.05 8,594
hellowh 2018.03.05 7,927
hellowh 2018.03.05 9,983
hellowh 2018.03.05 7,815
hellowh 2018.03.05 10,218
hellowh 2018.03.05 8,097
hellowh 2018.03.05 9,051
hellowh 2018.03.05 7,644
hellowh 2018.03.05 9,425
hellowh 2018.03.05 8,012
hellowh 2018.03.05 7,984
hellowh 2018.03.05 8,172
hellowh 2018.03.05 14,350
hellowh 2018.03.05 7,189
hellowh 2018.03.05 8,520
hellowh 2018.03.05 8,475
hellowh 2018.03.05 8,571
hellowh 2018.03.05 7,461
hellowh 2018.03.05 9,164
hellowh 2018.03.05 9,279
hellowh 2018.03.05 7,743
hellowh 2018.03.05 8,589
hellowh 2018.02.25 7,905
hellowh 2018.02.25 9,731
hellowh 2018.02.25 10,640
hellowh 2018.02.25 8,204
hellowh 2018.02.25 8,033
hellowh 2018.02.25 9,055
hellowh 2018.02.25 13,179
hellowh 2018.02.25 8,485
hellowh 2018.02.25 9,385
hellowh 2018.02.25 13,846
hellowh 2018.02.25 14,561
hellowh 2018.02.25 8,327
hellowh 2018.02.25 7,320
hellowh 2018.02.25 9,358
hellowh 2018.02.25 7,906
hellowh 2018.02.25 13,094
hellowh 2018.02.25 11,306
hellowh 2018.02.25 9,074
hellowh 2018.02.25 8,256